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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미등록 자진신고시 과태료 80% 감면

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1.~10.10.)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면서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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