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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맞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주정차 금지구역도 일시적 허용

경기 고양특례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오는 28~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1522-2960)가 운영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일시적 허용도 시행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일시적 허용기간중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는 예외로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가 6일이난 되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 및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주차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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