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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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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市 이민청 유치 동참… 시민 공론장 연다

- 시민동행위원회, 시민과 공직자 등 300여 명의 동행추진단 구성해 운영
- 11월 14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주제로 대토론회 진행

안산시(시장 이민근) 시민동행위원회는 시에서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이하 ‘이민청’) 유치에 동참하기 위해 내달 14일 ‘300인의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다문화마을특구,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외국인 정책을 위한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 이민청 설립에 최적지라고 밝히며, 본격 유치에 나섰다.

 

이에 시정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시민동행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14일 ‘이민사회의 진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인구 및 이민정책, 외국인 인권, 문화 인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공직자를 포함한 300명이 동행추진단으로 구성·운영된다. 이에 시는 지난 25일부터 토론에 참가할 동행추진단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참가신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 시민협력관은 “이번 대토론회가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대시민 행사로써 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민청 유치를 위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시민동행위원회는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분과 등 3개 분과, 총 70명으로 구성돼, 2년의 임기 동안 각 분야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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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