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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법적근거 가시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 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지난 9월 26일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전화번호 등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며, 각 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는 20만 4,226명, 피해금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도 2020년 48.5%에서 2021년 35.9%, 2022년 26.1%로 하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을 한 단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상담·처리, △통신사기 예보·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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