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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를 위해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법원 출석에서 "분명히 발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 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삶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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