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영호남의 염원...'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9km의 연결철도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문제 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통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