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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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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호남의 염원...'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9km의 연결철도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문제 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통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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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