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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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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호남의 염원...'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9km의 연결철도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문제 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통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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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