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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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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오늘부터 대출 한도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시행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2,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 어려움에 처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도 차츰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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