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


전국의 9개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합병...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부실 우려에 놓은 전국의 9개 새마을금고가 합병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으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