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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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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사 집단행동 미참여 의사 명단 게재 논란, 악성 댓글까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과 함께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소속 과, 출신학교, 이름 중 일부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참의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롱이 담긴 내용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정확하게 어느 병원, 무슨 과, 몇 년 차 인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모교인데 안타깝다”, “평생 박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일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업계에선 약 8000명의 전공의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최대한 지키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개원과 취업도 원천 금지시킬 예정이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어 사직한 전공의들의 구직 문의를 남기게 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공의가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자격이 정지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사직의 효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자유롭게 이직하거나 일반의로 개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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