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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최민 경기도의원, 실질적 동물보호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 조례 제정해야

31개 분야, 100여 개 법률 다뤄...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 절실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해 실질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정담회를 개최한 최 의원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동물학대 행위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사경은 동물보호를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100여 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사경이 동물보호를 위해 수사와 적발 작업에 있어 도민의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문화된 업무 처리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실질적인 동물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최 의원은 “도민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사경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조례 제정을 통한 업무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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