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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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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수산물과 집값은 비싸고, 교통비와 전기료가 싼 우리나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업종에) 고용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으로) 비용을 낮추면 해결책이 되느냐, 그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들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며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되면 하반기 물가는 2.3%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급한 '금리 인하 깜빡이'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대 중반 이하로 하반기에 내려갈지 확인해야 한다"며 "'깜빡이'를 얘기하려면 한두 달은 최소한 (경제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은 저희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라며 "유가가 올라가고 2차로 서비스나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란·이스라엘 확전 이후 며칠간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측정 방법으로 봐도 과도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스라엘 사태, 유가 상승,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기대가 커지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여러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 방문 이후 체감하는 세계적 화두로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꼽으면서 "미국 경제만 혼자 잘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주제"라고 했고. “이외에도 미국 대선, 엔화의 움직임, 인공지능(AI), 공공부채 등을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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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