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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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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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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