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8℃
  • 박무서울 12.3℃
  • 박무대전 11.5℃
  • 대구 17.1℃
  • 울산 17.2℃
  • 박무광주 13.6℃
  • 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3.6℃
  • 제주 16.8℃
  • 맑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2.4℃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부동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7월 31일부터 시행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