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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청년드림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돌파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지원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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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