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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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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해상풍력 “국가주도 통합 거버넌스 신속 추진” 의견 쏟아져

- 특별법 공청회, 7월 11일 열띤 관심 속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7월 11일 오후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를 더케이호텔에서 2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시급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 부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은 탄소감축을 명분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켐페인인 RE100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대대적인 보급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성 부회장은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경록 재생에너지국장은 축사에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상 풍력의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의 바탕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과 인터넷망 등 인프라를 신속하게 보급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강조하고 또 하나의 인프라인 풍력발전사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회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법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전력계통, 공동접속설비, 공용송전망 등에 대한 조항이 특별법 조항에 추가되기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새로 설치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경우, 주민수용성과 보상, 보상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포함시키고, 위원회 안에 전력계통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외에 별도로 보상책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보상책정 기구는 사업자들을 대신해 주민피해 보상과 주민참여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형태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편입이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풍력산업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조속히 유관 부처와 기관들 간에 합의를 보고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도기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소개했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의 김은성 부대표는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발제에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30년, 14.3GW 해상풍력발전 목표치는 올해 안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므로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잠재사업자를 구분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을 앞당기는 과도기적인 경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김은성 부대표는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가 국내의 풍력산업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간에 국산제품 사용과 국내생산 장려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이성규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완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다수의 풍력발전이 수요지에 공급되기 위해서 공동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을 적기에 보강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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