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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유지 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인식조사 결과,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24일 진행된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공관리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 검토 및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 감사요원 교육 제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재)돌봄과미래가 의뢰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며 “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완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센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고령화 시대 GH의 역할을 고민하며, 작년부터 추진한 공간복지 사업을 GH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 공동주택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점검,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자원본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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