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13억원 추징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차이 1천552건 거래 중 225건 적발
-임차보증금 인수 금액, 유치권 해소 비용 등 누락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