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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사위, ‘노소영·노재헌’ 재출석 요구안 가결...김영철, 동행명령장 발부안 의결

유상범 “검사 탄핵 관련된 내용,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져”
서영교 “위증교사 내용, 장시호의 지인과 통화한 내역 속에 드러나”
곽규택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경태 “재산분할 문제 아니라 정치 비자금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하고 노소영·노재헌 재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면서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지만 사생활이나 수사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큰 한계가 있다”며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내용이 장시호의 지인과 통화한 내역 속에서 드러났다”며 “오빠라고 부른 문자가 어떻게 가십거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고, 조작됐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단순한 가십거리라든가 창피를 줄 목적으로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당사자가 발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재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노 관장은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 위원들은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해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다”며 “국정감사 재출석 요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언한다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이혼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비자금의 문제”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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