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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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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 폐사…“개체 수 보존 위해 조사 규모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의 직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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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