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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 노동환경 개선 미흡

정혜경 의원 국감 지적에 고용노동부 “대규모 실태조사 검토하겠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을 맞아 전국 177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처벌조항 마련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경 의원은 전국 실태조사 중 일부를 소개했다. ▲악성행위 줄어들지 않아 68% ▲사업주의 의지 없어 71% ▲고객의 비정상적 요구,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피할수 없다 54.5% ▲원청 눈치 때문에 고객을 피하기 어렵다 53%

 

그는 “특히 감정노동에서도 ‘원하청’ 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의 대표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아닌가, 개선점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의 의지다. 현행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이 제정된지 6년이 되었는데 현재 감정노동 사업장들의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책임있게 조사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1항)의 입법영향분석’ 에서도 정부의 상시 확인·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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