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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G, 문화체육관광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획득

8회 연속 인증 획득…온·오프라인 도서관 운영 등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사내 독서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G는 2017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8회 연속 독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T&G는 사옥 내에 대내외 오픈형 도서관인 ‘상상마루’를 운영중이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서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도서 정보 소개,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등 회사에서도 독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CEO가 구성원들에게 직접 도서를 추천해주는 ‘CEO 추천도서’ 프로그램을 비롯한 ‘서평 대회’, ‘독서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법무부와 협업해 소년원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조성하고 도서 구입 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독서문화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KT&G관계자는 “사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해 독서경영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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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