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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지훈 의원, 경기도 태권도협회 인사 절차 위반 문제 감사 촉구

-경기도 태권도협회 자격정지 임원 불법 임명 및 인사 절차 위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임 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하며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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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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