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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고비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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