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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文 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들 "일반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

“이재명 유죄, 일반적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다”며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다”고 힐난했다.

 

또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며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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