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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수도...”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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