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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상호 “이재명 1심 판사, 감정 개입된 판결...434억 어디서 만드냐”

“선거 관련해선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선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위원장은 “우리 공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1심이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측은 이 대표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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