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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상법 개정,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부결되면 한동훈 쓸모도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벗어나 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복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여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나서는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지경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다음 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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