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의회 문체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561억 증액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 참여, 전례없는 ‘공개 심사’ 예산소위
-경기도 제출예산안보다 561억 증액된 6천842억원 상임위 최종의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7천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천281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문체위는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천842억4천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례없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 를 진행했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38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틀간 이어갔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이라며 "하지만 도민의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