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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당 주도, ‘양곡법·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 다시 통과
상설특검, 별도 특검법 제정 필요 없어 거부권 행사 대상 아님

 

2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80, 기권1)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포함해 법안을 재발의해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는 국회는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신 여당 몫 2명은 야당에 분배된다.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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