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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尹, 상설특검 반드시 임명해야...거부하면 탄핵 사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내년 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 된다. 즉,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 몫을 빼는 내용이다. 규칙만 고친 것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기생하는 자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쪼개는 편 가르기, ‘자신과 검찰만’ 옳다는 편들기, 친일 뉴라이트, 극우, 무당까지 데려다 쓰는 편먹기 등 삼편(三偏)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며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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