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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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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변호사80% ‘전관예우 관행 앞으로도 지속될 듯’

변호사 10명 중 8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자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위 공직자의 대형 로펌 취직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변호사 취업은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2.5%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1.5%) ▲재판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3.8%) 등을 꼽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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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