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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패가망신' 손배소..."정신적 피해 국민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불안과 공포감 등 피해...국민에 총부리 겨눈 지도자 패가망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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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꼭두각시' 방첩사, 국회의원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사실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