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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계엄’ 주동자 김용현, 극단적 선택...경찰이 막아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경찰 출동에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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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