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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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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 법 개정 추진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내는 해상 뺑소니 사범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뺑소니 선박도 육상의 뺑소니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지난 4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육상 뺑소니 사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상 뺑소니 사범은 도주 운항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없어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제3자에 의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발생 즉시 인명과 선박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가 없으면 대부분 선박 침몰, 선원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해경은 “해상뺑소니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해선박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일반화해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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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