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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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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 협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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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