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 유기묘 100마리 새로운 가족 만나

-지난해 5월 개관 후 9개월만에 100마리 입양
-화성 거주 유동진씨 고양이 입양센터 유기묘 ‘뿌뿌’ 100번째 입양

유기묘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마루 화성에 설립한 경기도 고양이입양센터가 지난해 5월 개관 후 약 9개월만에 100마리를 입양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이입양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묘 뿌뿌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유동진씨에게 입양됐다. 뿌뿌는 고양이 입원센터를 통해 입양된 100번째 유기묘가 됐다.

 

뿌뿌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구조된 고양이로 구조 당시 같이 키워지던 다른 고양이는 이미 폐사했고, 뿌뿌 또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뿌뿌는 남양주 동물보호센터를 거쳐 고양이입양센터에 12월 30일 입소한 후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 한 달만에 입양처를 찾았다.

 

뿌뿌를 입양한 유동진씨는 “고양이입양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뿌뿌를 만나게 됐다. 사랑스러운 모습에 정이 들었고 입양센터에서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만족스러워 입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 입양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고양이 입양을 위한 전문센터로 보호사, 놀이공간, 입양상담실, 자묘실, 미용실, 검역실, 격리실 그리고 동물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나 안락사 대상인 고양이를 선발해 중성화 수술 등 치료·미용·사회화 과정을 거쳐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개관이후 2월 현재까지 145마리의 유기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 센터에 입소했다.

 

고양이입양센터는 뛰어난 입양실적뿐 아니라 고양이 전문보호시설로써 지자체 고양이 보호센터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에는 고양이 전담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입양전까지 건강을 관리하고, 고양이 전문 사육사가 개체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입양처를 선정한다. 입양 신청자가 고양이 입양 전 개체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교감 활동과 전담 사육사를 통해 개체별 특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계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관 이후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찾고 있는 등 도민들의 유기동물 및 보호센터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이번 성과는 고양이 입양에 관심을 가져준 입양자 분들과 유기묘 보호 관리를 위해 센터를 방문해 주신 1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유기묘가 입양 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마루 고양이입양센터 입양 신청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전 교육(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수료 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https://animal.gg.go.kr/index)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봉사활동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봉사는 주중에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031-8030-4371’로 문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