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7.5℃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8℃
  • 연무울산 22.1℃
  • 맑음광주 22.6℃
  • 연무부산 20.0℃
  • 맑음고창 19.4℃
  • 맑음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2.8℃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이재명 살해 시도’ 60대 남성, 15년 원심 확정 판결

법원 “15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한 것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