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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사내벤처 1호 택스티넘 ‘환급나라’ 정식 오픈

 

KB국민은행의 사내벤처 독립분사 기업인 ㈜택스티넘(대표 이경구)이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금 환급 서비스 ‘환급나라’를 오픈한다.

 

㈜택스티넘은 KB국민은행에서 사내벤처로 출범해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아 KB금융그룹 최초로 독립 분사했다.

 

‘환급나라’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고용지원금 신청 ▲정책자금 연계 등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 증대 예상 혜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세금 및 지원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무료로 추천해주고, 타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구 ㈜택스티넘 대표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특화된 세무·노무 관련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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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