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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월드비전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월드비전 본부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월드비전은 2006년 구호사업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WFP(유엔세계식량계획) 공식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국제기구로 평가 받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신탁상품 제안 및 출시 ▲유산기부 컨설팅 제공 ▲복지실현과 공공이익 증진방안 모색 등 신탁 활용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월드비전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신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생전에 부동산·금전 등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에 활용하고 사후에는 월드비전에 잔여재산을 기부해 자산 관리와 기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고객이 월드비전 유산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이 계기가 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단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고객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에 의미를 더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유산기부의 저변이 확대되고 기부 문화가 성숙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을 전 세계 빈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사업에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월드비전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신한은행-월드비전 협력 유산기부 1호 기금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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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