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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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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민사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대책위 “카라, 투명한 총회 개최·민주적 운영 회복” 촉구
이용우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중단해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탄압 중단 및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카라 정상화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지난 20여 년간 동물권 운동에 당당히 앞장서 왔으나.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후원회원과 활동가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사라지고, 비정규 직이 급증했으며, 퇴사자가 60여 명에 이르며 구조 동물의 복지까지 저해되자 단체를 살리려는 활동가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결성되자 이사진은 문제 해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4년 총회에서 ‘셀프 연임을 단행했고, 노조 핵심 임원에 대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의 괴롭힘을 통해 단체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노조를 탄압해 시민단체로서 퇴보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카라 사측은 무엇보다 후원회원과 대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카라의 수평적이고 민주적 운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작년 2024년 3월 12일 종료 예정이던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정기층회에서 선출을 통한 연임이 아닌, 임원들 스스로 이사회 밀실 회의에서 본인들의 연임을 결정했다”면서 “총회에서는 연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공식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노조의 지속적인 ’셀프연임‘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사진은 결국 2024년 10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카라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가들에 대한 정직 3개월이란 부당징계, 노조 활동가들에게만 이루어진 팀장직 강등 및 마포에서 파주로 강제 전환배치, 팀 해체 등 부당 발령, 노조 대표에 대한 5천만 원 민사소송 등 노조 탄압은 다양한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조를 공격하는 SNS 계정까지 만들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했다”며 “지금껏 대표와 운영진의 권력 남용과 무능에 60여 명에 가까운 활동가들이 4년 만에 퇴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물권행동 카라의 우선순위는 현재 동물권 운동이나 보호 중인 동물 복지 향상이 아닌 노조탄압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카라 대표와 이사회는 현재 파국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라 내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조합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노조 혐오를 멈추고 카라지회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셀프연임‘, ’입틀막‘ 총회란 과거를 반성하고 후원회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수평적이 고 민주적인 소통 과정이 근간이 되는 총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카라가 활동가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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