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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170명 뽑는다

금융일반, 디지털, IT 3개 분야

 

IBK기업은행은 2025년도 상반기 신입행원 1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공채 인원 대비 20명 증가한 규모이다.

 

채용전형은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IT 3개 분야이다. 

 

기업은행은 지원자들과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3월 4일 IBK기업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3월 5일부터 2주일간 주요대학을 직접 찾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생동감 있는 채용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고용 창출을 선도하겠으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번 채용에도 장애인 가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개채용 외에 우수한 인재들을 적기에 모집하고자 정규직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용을 통해 젊은 인재들에게 입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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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