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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한국조폐公 '폐지폐 활용' ESG 경영 손잡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권 최초로 폐지폐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폐지폐를 재활용해 베개, 방석, 시계, 달력 등 이색적인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여 손님들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운의 기운을 전달하는 ‘머니드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친환경 굿즈를 개발하고, 환경보호 인식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폐지폐 및 불량지폐 등의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ESG사업 활성화 ▲화폐 부산물의 공동 활용 ▲공동 개발한 친환경 굿즈 상품에 대한 공급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은행권뿐만 아니라 화폐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까지 재활용 범위를 넓혀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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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