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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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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1월 국세수입 46.6조원… 소득세·법인세 7000억원 증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승으로 각각 7000억원씩 늘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기업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줄어든 22조2000억원이 걷혔다. 1월 수입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35억달러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세목별 변동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든 3000억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1000억원, 관세는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문균 기재부 세제실 조사분석과장은 “1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한 덕분”이라며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이 연말 성과급을 1월에 지급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법인세는 주요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신고의 분납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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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