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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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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세금감면도 친환경" ...정성호 의원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대표발의

2028년부터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등 기후인지 평가내용 포함 의무화

 

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즉 ‘ 조세지출 ’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세제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30여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연간 70 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되어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이나 유류 관련 세금감면이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가능성과 함께 조세제도가 충분히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2028년부터 국가가 시행 중인 세금감면 조치, 즉 ‘조세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부가 국회에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기존 조세제도의 친환경적 운영 원칙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치 역시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도전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포함한 국가 재정운용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해야한다” 면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조세환경을 마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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