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0.7℃
  • 흐림서울 5.1℃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2.0℃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작년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 589명…건설업 276명 가장 많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598명) 대비 9명(1.5%) 감소했다. 사망 사고 건수도 553건으로, 전년(584건)보다 31건(5.3%)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8.9%) 줄어 감소세를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고, 기타 업종도 138명으로 13명(10.4%) 늘었다. 건설업의 감소 요인으로는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일부 업종에서의 증가가 사망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금액 5억~50억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83명으로, 2023년(77명)보다 6명 증가했다. 이는 2023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95명으로, 전년(122명) 대비 27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별로는 '떨어짐'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주요 사망 원인으로 기록됐다. 2022년 268명, 2023년 251명, 2024년 251명이 추락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반면, 물체에 맞음, 끼임,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