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4.2℃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1.9℃
  • 흐림대구 5.0℃
  • 흐림울산 4.8℃
  • 연무광주 3.6℃
  • 맑음부산 5.2℃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9.0℃
  • 구름조금강화 0.0℃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산업


이호현 신임 산업차관 “전기가 생존조건인 시대 왔다”

1일 취임사서 ‘산업 경쟁력 척도인 전기 확보’ 중요성 강조

 

이호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가 생존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기를 경제적이면서 깨끗하게 공급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일 취임사를 통해 “전자생존(電者生存). 전기가 없는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전기를 누가 더 저렴하고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 지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패권 역시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양보 없는 경쟁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전기시대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시장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AI의 출현은 전기 중심 사회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리드 패권국가'와 지역단위 전기 자급자족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 앞에 눈을 감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