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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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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간 산불 2천600건 ...실화 822건, 피해액 1조8천억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 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600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만 해도 1조8,35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은 822건으로 전체 산불의 31.6%나 됐다. 이어 논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다 불을 낸 경우가 195건(7.5%),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낸 경우가 252건(9.7%)을 차지했다. 또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 검거율을 보면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에 불과했다.

 

더욱이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았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타인이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에 따른 타인의 건물이나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내사종결, 기소 중지,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762건

 208건

107건 

 158건

187건

102건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107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다. 또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다. 특히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32번) ▲초범(60번) ▲반성, 범행 자백, 범행 인정(60번)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과거 방화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 無事安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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