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국내


이강일 의원 '내란수괴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구)이 내란수괴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최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고,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단, 개정안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법·사법·행정부 각 3인의 선출·지명·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공직자, 특정범죄·성범죄 유죄 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5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이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 임을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