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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문수 조롱’ 이수정 역대급 태세전환…누리꾼 “어떡하냐 수정아”

SNS에 “어떡하냐 문수야->당원들 탈출구 찾아” 문제적 발언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역대급 태세 전환이 화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벼랑 끝에 몰리자 김문수 후보를 조롱했다가,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법원이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입장은 불과 이틀 후 급변했다. 10일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지켜내자 이 위원장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 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 경의를 표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현재 이 위원장이 쓴 두 건의 게시글은 SNS서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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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