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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상장...中 기술주 'M7' 집중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0047A0)’를 신규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현재 국내 출시된 기존 중국 투자 ETF의 경우 홍콩 대표지수인 항셍테크 지수 추종 ETF가 대부분이지만,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홍콩 상장 기업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들도 투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국판 M7’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항셍테크에는 없지만 글로벌 전기차 1위 ‘비야디(BYD)’,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역할을 하는 ‘캠브리콘(Cambricon)’, 홍콩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 ‘CATL’ 등을 편입하고 있다.

 

ETF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중국, 홍콩,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 10종목을 선별해 편입한다. 전기차(EV),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전자 및 전기 장비/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 반도체 등 분야 기업들로, 인터넷&플랫폼 비중이 높은 항셍테크 상품에 비해 중국 테크 전반 대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13일 기준 편입 종목은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비야디(BYD),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메이투안(Meituan), 샤오미(Xiaomi), SMIC, 레노보(Lenovo)과 중국 본토에 상장된 캠브리콘(Cambricon), CATL이다.

 

올해는 중국의 중장기 로드맵인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자, 다음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준비하는 전환기적 해다. 중국 정부는 15차 계획에서 AI, 반도체, 클라우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신형 생산력’을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명시했다. 또한 기존 ‘제조강국’ 중심 전략에서 ‘기술강국’ 중심 전략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술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아래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우량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1위 ‘비야디(BYD)’는 2024년 기준 중국 전기차 점유율 약 35%, 2025년 1분기 BEV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이다. 

 

경쟁사인 테슬라와 달리 고속충전·배터리·PHEV 등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전방위 수직계열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자 중국 시가총액 1위 기업, ‘텐센트(Tencent)’는 엔터테인먼트, AI, 헬스케어까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정의현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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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